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2.경 찜질방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잠결에 본인의 신체의 일부가 닿아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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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2.경 찜질방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잠결에 본인의 신체의 일부가 닿아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한 선배와의 술자리에서, 주류 홍보여성이 자신의 술자리 근처로 다가오자, 홍보여성의 하체부위를 만져 성적불쾌감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바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같이 온 동료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많은 사람앞에서 정식 사과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 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연락한 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위 학생과 만나서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위 학생의 행동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의 범행 또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S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OO과 틱톡 대화를 하던 중 여성 나체가 포함된 음란물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군검찰은 본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여 군사법원에 재판 회부하였고, 의뢰인이 1심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자 1심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및 성범죄 신상등록명령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진 상태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5. 8.경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찍은 사진들도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화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찍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진들을 촬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년 8월경 가평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다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여, 23세)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목과 가슴을 애무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술에 깬 피해자는 당황하여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우에 따라 준강간죄로도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1.경 신촌에 있는 모텔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또 간음의 고의도 없었다 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 11.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왔고, 자신의 집에 이르러 의뢰인을 이끌며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마친 직후 피해자가 돌변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여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강남 모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공연히 내어 놓고 수 분간 행보를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버스안의 승객들과 일반 시민들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 또한 지체없이 본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9. 경 친구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소개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자리를 가진 후 이들은 다 같이 술을 사서 부근의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셨으며, 각자 방을 빌려서 들어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친구는 집에 돌아갔으며, 의뢰인은 다른 두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다른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