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 9. 말경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들과 같이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과 간접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술 마시기 게임을 하여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가 공동화장실로 가자,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한 번 하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공동화장실로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 하였고, 그 뒤 다른 공동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공동화장실로 가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사정하여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