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9. 24.경 사당에서 수원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7000번 광역버스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추행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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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9. 24.경 사당에서 수원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7000번 광역버스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추행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7월 말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등을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지하철수사대에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제의하고, 강남구의 한 테마모텔에서 피해자를 사진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세를 잡아주면서 신체적 접촉을 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2015. 7. 5.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순간적인 성적욕망을 느껴 우발적으로 자신의 차안에서 강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와 의뢰인은 그간에 있던 사정들을 모두 설명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을 구속한 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 된 뒤 검찰 측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은 너무 과경하다며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가라오케 룸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 일행이 먼저 룸 안에서 나간 후 피해자가 일행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막아 제압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고 욕을 한 후 피해자를 룸에서 나가게 해주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4. 1. 13.경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8. 12.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에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위 사이트에 올려져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휴대용 USB 캠코더를 몸에 숨기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400회에 걸쳐서 몰카를 찍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그 횟수가 위와 같이 너무나 많고 또한 일반적인 휴대전화 촬영이 아닌 캠코더를 사용했기에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고,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자 택시기사와 실랑이 도중 동성인 택시기사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용산구 내에 있는 한 클럽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계산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있던 상태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클럽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2015년 5월경 밤에 샤워실을 가다 여자 간부 샤워실에 불이 켜져 있어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여성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였고, 군 상부에 보고가 들어가 현병대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실제 경위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군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비실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토끼를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토끼가 있는 곳에 데려다 주어 구경하게 해주다가, 피해자가 귀여운 나머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의 부모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