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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항소심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4. 12.경 00모텔에서 술에 만취된 여성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3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특수강간)

기타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지인과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방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함께 같이 있던 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의뢰인의 지인은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이들은 체포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등)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가슴을 꼬집고, 여러차례 폭행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촬영하였다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과거에 찍은 여성들의 사진 여러 장이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동성간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2명이나 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등)

기타의뢰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자신이 자주 다니고 있던 복권명당이라는 복권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자주 마주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가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몇 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으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공갈(고소대리)

성폭법피고인은 의뢰인과 한때 연인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노출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다른 동창들에게도 노출사진을 보여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경 외부 동아리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셨고, 술에 만취된 여성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월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상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특수강간)

기타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불렀는데,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려 누르고, 의뢰인의 친구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경찰의 신고로 이들은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되었으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기소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성명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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