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추행목적약취,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성을 클럽에서 끌고 나와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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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성을 클럽에서 끌고 나와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년 3월 29일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릴모텔 지하 파티룸에서 서든어택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다른 방으로 데려다 주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결국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경찰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화대 7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과 1회 구강성교를 하였다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pc방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그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역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고, 택시에서 내려서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안내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같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에 갔다왔다가, 또다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 9.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 1월 3일 새벽 홍대 길거리에서 피해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뒤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여성을 1회 강간하고, 이후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집에서 피해여성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시지에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위 여학생과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학생의 부모의 경찰 신고로 인해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 12.경 00모텔에서 술에 만취된 여성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3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 초경 친구를 만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이태원에 있는 클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흥겹게 춤을 추고 놀았으나, 계속하여 술을 마셨던 탓에 어느 순간부터 만취하게 되었고, 술기운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과 시비가 생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브래지어 끈을 당기는 등으로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