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
무죄의뢰인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