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사)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점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점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36%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이미 수십 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초 제한속도인 60km/h를 시속 28.85km/h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와 피해자 B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A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로, 사건 당일 과속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년 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겨울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