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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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뢰인은 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수치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3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봄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자를 충격할뻔 하였고,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상대방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새벽 01: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이 진행하던 도로 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의뢰인은 여름경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입건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의뢰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실제로 다른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는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만취하여 귀가하던 도중 탑승한 택시에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0주,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던 사람으로, 2021년 봄경 술집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 중반 이상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