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이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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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이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면하지 못하므로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 위치한 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여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실형 등의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고 있던 도중에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고, 택시마저 잘 잡히지 않자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어릴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일자리를 공동피고인에게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일자리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연락책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를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적색 점멸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경 차량을 운전하여 시골의 외딴 국도를 지나던 중,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고 사망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조금 넘은 상태로 차량의 앞바퀴 하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화물트럭 운전사인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큰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큰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멀리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트럭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찰 수사결과 의뢰인이 이면도로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등화인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과속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가 지레 넘어진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