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에 걸려 급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옆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차의 차주가 오른손을 들었고, 이를 괜찮다는 표시로 받아들인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 이후에도 상대 차량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상대 차량이 있는 쪽을 방문하여 괜찮은지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