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험운전치상)
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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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0년 중순경 갑자기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자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6개월여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4회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으므로 중형의 필요성이 있다며 2년 6월 형을 구형하는 등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5년 중순경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대의 승용차를 파손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2020.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방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충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어 중앙선 역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고, 자신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담당수사관이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으려 하자 문득 겁에 질려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던 중 공범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갑작스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우회전을 하는 중 만 8세의 피해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신의 오른쪽 바퀴 위 휀더부분에 위 자전거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어린이와 충돌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이른바 민식이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린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당시 빨간 불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자신의 승용차에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우회전을 하는 중 만 8세의 피해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신의 오른쪽 바퀴 위 휀더부분에 위 자전거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어린이와 충돌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이른바 민식이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린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당시 빨간 불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자신의 승용차에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