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 상해 및 사망사고
음주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이용해 용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홍00, 피해자 김00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해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홍00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