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상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였다가 녹색 신호로 바뀌어 앞차량을 따라 출발하였는데, 앞차량이 다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의뢰인 차량의 앞범퍼로 앞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실제로 충돌이 발생한 것인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쏠리는 현상만 있었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잠시 앞차량을 뒤따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앞차량의 선행차량이 정차해 있어 앞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