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
기타화물트럭 운전사인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큰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큰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멀리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트럭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찰 수사결과 의뢰인이 이면도로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등화인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과속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가 지레 넘어진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