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었고, 2019. 초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2020. 초경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위 무면허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