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의뢰인은 운전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면 범퍼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어 차량과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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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뢰인은 운전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면 범퍼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어 차량과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의뢰인은 왕복 4차선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이용해 용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홍00, 피해자 김00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해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홍00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남자친구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상대방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아닌 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1,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소송의뢰인(원고)의 동생은 보험금을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집행유예
집행유예
항소심(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시간, 준법운전강의40시간)
무죄
혐의없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