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 소재 모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주취상태에서 약 1m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은 강요된 행위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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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 소재 모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주취상태에서 약 1m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은 강요된 행위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비가 오는 도로의 1차선을 운전하여 가던 중 2차선을 운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많은 비로 인하여 차량 충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동을 진행하지 않을 채 계속 가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새벽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국도를 역주행하다가 정면에서 오는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중족골 골절 상해를 입고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으나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의뢰인도 전신에 다발성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지역내 1.3km를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운전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2년 구형을 받는 등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고, 집행유예라도 선고되는 경우 취업규칙 등 관련 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할 수 있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자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3회 있었고, 징역 2년 구형을 받는 등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목적지를 착각한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해두고 가버리자, 스스로 귀가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기절했습니다. 잠시 깨어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혼절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사고접수까지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등은 의뢰인이 운전한 정황이 충분하여 수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김갑동(가명)은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목적지를 착각한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해두고 가버리자, 스스로 귀가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기절했습니다. 잠시 깨어나 김갑동은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혼절한 김갑동을 대신하여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사고접수까지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등은 의뢰인이 아니라 김갑동이 운전한 정황이 충분하여 수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김갑동과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피고소인은 2020. 여름경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왼팔의 신경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