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2020. 가을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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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2020. 가을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시속 30km 제한 구역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큰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상해)으로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양보를 하지 않고 있던 상대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경미한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면서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입건이 되자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가을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 잠에 들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겨울경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상에서 우회전을 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동승자 4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3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20.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여름경 운전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2020년 봄경 8톤 화물트럭을 몰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터널 내 선행 사고로 현장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 및 선행 사고 차량 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그 중 한 분의 피해자가 영구적인 안면 마비 판정을 받아 중상해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터널 내 선행 사고 현장은 의뢰인이 진행하고 있던 2차선 정중앙이었음에도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이나 유도 표지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다투어보기를 원하였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였다가 녹색 신호로 바뀌어 앞차량을 따라 출발하였는데, 앞차량이 다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의뢰인 차량의 앞범퍼로 앞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실제로 충돌이 발생한 것인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쏠리는 현상만 있었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잠시 앞차량을 뒤따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앞차량의 선행차량이 정차해 있어 앞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