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술을 마신 뒤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사실이 적발(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되었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해 의뢰인이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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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술을 마신 뒤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사실이 적발(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되었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해 의뢰인이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혈중알코올농도 볷약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정도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적발되었고, 과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년 여름 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레이 차량(렌트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불법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의뢰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해당 레이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었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188%), 충격을 받은 택시에는 택시기사와 20대 여성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이 충격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의 경우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여성 승객의 경우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혈액 공급차량(앰뷸런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봄경 병원의 요청을 받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때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21. 중순경 (2) 2021. 중순경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초과)로 자신의 차량을 5km 이상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기타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원동기 면허만을 소지한채 운전면허가 필요한 250CC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후방을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