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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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좌전도되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된 후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여름경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겨울경 의뢰인은 퇴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하던 중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도로 중간에 세우고 내리자 교통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여 2m 가량 움직인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겨울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하여 후진을 하던 도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이후 식당을 나와 근처 호프집에 방문하여 음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거주지 동네로 이동하였다가 자택 아파트에 주차해둔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분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시 차량을 정차해두었다가 다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보험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1. 여름경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인데, 의뢰인은 2021. 봄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이후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시작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핸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 및 자동차주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을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형의 이름을 적게 하였고, 그렇게 발급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관이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자신의 친형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습니다. 위 교통사고 이후 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수 개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20. 겨울경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