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사)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직진방향을 주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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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직진방향을 주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른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같은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로 들이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함께 찾으러 가자는 제안을 해오자 친구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차량을 돌려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만 노인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비명을 듣고 길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았지만, 술기운이기도 하였고, 당시 운전자인 친구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이후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고,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여느 때처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과신한 나머지 운전대를 잡는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렸고, 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에 따라 기소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위 무면허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는바,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검사 의견과 달리 벌금 2,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경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뒷 차량들의 운행을 막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불러준 후 차량을 다시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차량을 세워둘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고 장소를 떠난 후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30%로 술에 취해 이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시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사실은 위 치료가 단 2회에만 이루어진 외래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할 목적으로 위 한방병원 의사로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 수령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수사가 진행된 점, 생애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벌이가 줄어들어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나 아침시간에 인적이 드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차대차 접촉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인지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집행유예 전과 포함)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