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차량들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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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차량들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여러 차례 집어던졌으며,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가 정차하고 요금 결제 없이 하차하려 하는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요금 결제를 요청하자 “때려죽인다.”라고 하며 운전석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후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길에 오르던 평소와 같은 평범한 날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와 충돌하고 말았고, 사고 직후 곧바로 하차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지만, 며칠 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여느 때처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대리기사가 발견하기 쉬운 대로변으로 차를 옮기겠다는 생각으로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대로변으로 나오던 중 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콩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콩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바디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지역내 1.3km를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으며,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아 무죄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무죄가 잘못되었다며 2심에 항소를 한 사안이었는바, 의뢰인은 재차 이 사건을 본 법무법인에 맡겨주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의뢰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뒤 대전 대덕구 목상동 인근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안 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다른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형사입건되었고,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되었는바 경한처벌을 받는 것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뢰인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