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없음 | 초등생 자전거 접촉사고와 도주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시속 10~20km 정도로 주행하던 중 초등학생 두 명이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아이들의 상태를 수차례 확인하고 명함을 전달한 뒤 현장을 이탈했으나, 이후 피해자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사실을 통보받고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