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좌회전 진행 중 야간에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로 차량이 미끄러져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어 면허가 취소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견제출 및 반성하는 태도, 합의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