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음주 후 탑승한 택시가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하차를 거부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사건 경위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기사가 택시를 완전히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뒷자석 문쪽에서 의뢰인을 내리게 하던 중 폭행이 발생한 사건으로, 법리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이거나 일시 정차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