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도주치상
선고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은 차량운행 중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그 어떠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최소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어떠한 충격을 느낀사실이 없어, 고의는 물론 그러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미군부대를 방문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무죄 혹은 선고유예의 판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