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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전도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원심파기(4개월 감형)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 및 자전거 손괴의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의뢰인은 직진진입 금지구역에서 직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직권 정식재판 회부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교특치사

혐의없음의뢰인은 퇴근길 운전 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했고 사고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도주치상

불기소의뢰인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차량을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임에도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집행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면허 없이 100km이상을 주행했고, 그 중 10m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상태였고, 10년 내 4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몇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음주운전

벌금형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째인 사건으로, 최초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 법무법인으로 변호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고,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다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도주치상(뺑소니)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은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고 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차량을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임에도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론 닿지 않았다면 사고라고 볼 수 없지만,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놀란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가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사건은 고소인의 상해와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무면허운전

기소유예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적발되어 또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음주 후 탑승한 택시가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하차를 거부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사건 경위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기사가 택시를 완전히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뒷자석 문쪽에서 의뢰인을 내리게 하던 중 폭행이 발생한 사건으로, 법리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이거나 일시 정차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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