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원고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700만 원만 인용되고, 350만 원씩 2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금액을 1/2로 감액, 재산은 각자 귀속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기각, 재산분할청구금액을 1/3으로 감액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포기함으로써 장래양육비 선지급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님이 입증되어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됨.
조정으로 혼인기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건
혼인 생활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던 의뢰인이 주요 부동산 자산의 1/2의 지분을 이전받은 사건
이행명령신청 인용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을 통해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인정
이혼을 원하지 않던 상대방을 상대로 단, 2개월 만에 이혼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