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
남편 재산의 절반과 경제권을 내어주고 이혼사유 재발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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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재산의 절반과 경제권을 내어주고 이혼사유 재발방지 약속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700만 원이 인용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A(남편)와 B(아내)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하였고, C(상간남)를 상대로 하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취하함
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중 2천만원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 얻어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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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수 무혐의 송치
아청성매수 무혐의 송치
무혐의
무혐의
공소권없음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