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를 고려한 상속재산분할, 정산금 설계로 2차 분쟁까지 예방한 사례
자문완료의뢰인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과 두 명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가족 간 협의 과정에서 둘째 동생은 이미 부친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모친 명의의 주요 부동산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생전 증여받은 것을 고려하여 정산금으로 형평을 맞추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정산 과정에서 양도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사전 검토하고 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