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고소대리)
기타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 중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장애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이 사건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의 친척이, 지체장애가 있는 A가 혹시라도 잘못된 보증이나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으니 자신이 A의 도장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피고소인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피고소인이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는 A의 통장에서 이상하게 보험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 등이 피고소인으로 지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피고소인을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A의 도장과 명의 등을 도용하여 각종 보험계약 등을 멋대로 체결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