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재범
구약식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벌이가 줄어들어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나 아침시간에 인적이 드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차대차 접촉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인지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