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3차례에 걸쳐 의뢰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비리를 일삼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등 일행들과 모텔방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모텔 퇴실 시간이 되어 함께 밖으로 나온 다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두 달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누워있던 자신을 만졌다고 항의하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였다는 약사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포옹,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2. 봄경 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함께 찾으러 가자는 제안을 해오자 친구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차량을 돌려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만 노인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비명을 듣고 길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았지만, 술기운이기도 하였고, 당시 운전자인 친구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이후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에 분위기가 고조되어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진한 성적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도 다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는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며칠 뒤에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원인불명(기억을 하지 못함)의 문제로 소재불명의 아파트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술에서 깨고보니 도로 한복판에 서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아있는 휴대폰의 대리기사 연락처를 통해 주차장소를 확인한 뒤, 주차장소를 찾던 중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가 순간적으로 스킨십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귀가하던 골목길에서 인근 주택 욕실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인근 CCTV 등을 통하여 동선을 추적,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17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7개월 간 교제를 하며 ,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의뢰인과 A씨,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거나 의뢰인과 자녀를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A씨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