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상대방 여성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 여성의 사촌오빠라는 사람과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절대로 상대방 여성을 강간한 적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다행히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의뢰인이 다른 성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와 그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