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사실은 위 치료가 단 2회에만 이루어진 외래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할 목적으로 위 한방병원 의사로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 수령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수사가 진행된 점, 생애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