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여 5,000만원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17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7개월 간 교제를 하며 ,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의뢰인과 A씨,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거나 의뢰인과 자녀를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A씨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