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상해)
무죄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다투었는데, 주변의 만류로 그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그 직장동료가 ‘의뢰인이 슬레지해머(일명 오함마)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했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로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다투었는데, 주변의 만류로 그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그 직장동료가 ‘의뢰인이 슬레지해머(일명 오함마)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했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로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퇴직금원고(의뢰인)는 2004.경부터 2013.경 해임되기까지 영화투자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고, 다른 친구와 같이 그곳에서 술을 먹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친구는 귀가를 위해 자리를 떠났고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술기운에 피해자에게 입맞춤과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달래며 집으로 돌려보냈고, 의뢰인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업무 도중 발신인과 수신인이 불분명한 우편물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지침에서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우편물을 열어보아서 발신인과 수신인을 재확인하도록 교육을 받았었기에 우편물을 열어보았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사항들이 불분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위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후 회사 선임자를 통해 비로소 수신인을 확인하게 되어 우편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며칠 뒤 돌연 우편물을 보낸 측에서 의뢰인이 비밀을 알아내려는 고의로 마음대로 우편물을 개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느닷없이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징계원고(의뢰인)는 2016. 초경부터 피고 회사의 정규직 비서로 입사하여 대표이사의 비서업무 및 회사 안내데스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말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 회사는 2017. 초경 원고에게 어떠한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서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돌연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YK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퇴직금택시운전기사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일정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로부터 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정지 기간의 임금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일정금원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바,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에서 위 지급받은 금원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체불 등의 사실에 대해 이미 원고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를 방문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대 전역 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몸이 아파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던 청년으로,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며 불면증을 겪던 중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남편과 201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금원을 대여받았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의뢰인이 그 당시 사업상태가 변제능력이나 자력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고/징계의뢰인은 OO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언행 및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원고, 진정인, 노사공감센터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금융투자 및 금융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메이저 지점의 수석팀장 직책을 담당하며 상대방 회사의 유상증자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의 도움으로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회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상대방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의 대표는 매출부진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의뢰인에게 계속된 의심을 하며 업무상 또는 업무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강제휴가 명령을 내리거나,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통보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 측 인사담당관에게 의뢰인의 징계사유라도 제대로 알려줄 것은 거듭 요청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징계사유조차 알려주지 아니함은 물론, 2018년 상반기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징계에 의한 해고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1년 미만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입사 전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왕증을 앓고 이러한 병증이 심화된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를 상대로 현재의 병증이 회사업무에 기인한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법상 산재신청과 별도의 산재보상금을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 상병에 의한 휴직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회사)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회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과 그 매매 중개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 증축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매매 계약을 성실히 중개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중개보조원인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 YK를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