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피진정인, 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까지 지인으로부터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였으며, 상대방(진정인)은 의뢰인이 위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부터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의뢰인이 ① 연장근로수당으로 4,500여만 원, ② 휴일근로수당으로 200여만 원, ③ 연차수당으로 5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