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아는 지인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준유사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