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기타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과 그 매매 중개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 증축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매매 계약을 성실히 중개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중개보조원인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 YK를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