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볍(준강간치상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20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 회에 걸쳐 강간·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20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 회에 걸쳐 강간·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로 지낸 이후 이별후에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의뢰인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까지 하였는 바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허벅지 등을 쓰다듬었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노래방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던 여자 종업원 2명의 소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노래방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던 여자 종업원 2명의 소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면하지 못하므로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들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광주 지사를 방문하였고, 수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있었으나 광주지사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뢰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① 주거침입, ②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③ 사실적시 명예훼손, ④ 정통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광주지사 변호사들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하루 연기하였으며, 이후 구속영장청구서를 송부받기 전부터 예상되는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여 시간을 단축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후에도 의견서의 완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검토 끝에 최종본을 완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영장실질심사 당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기타의뢰인은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 위치한 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여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실형 등의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늦은 저녁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며 휘청거리는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무인텔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혐의를 받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광주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수임 후 회의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준강간의 범행 방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 기관이 도주 가능성이나 재범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재판을 준비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고 있던 도중에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곤하여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들어와 잠들어 있는 의뢰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