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화해로 원만히 종결한 사례
화해성립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해당 계좌의 명의인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하는 입장이 되어,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법률적 대응을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