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동산 명도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전남편과 협의 이혼한 지 약 3년이 지났습니다. 두 자녀는 전 남편이 양육하기로 했으나,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후 전 남편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자녀들에게 과도한 집안일을 시키거나 폭행한 정황까지 확인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었으며, 둘째 자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을 되찾고, 전 남편과 자녀들이 거주 중인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인도를 받고자 하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