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수술 후 개복부위 봉합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인한 3도화상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개복 수술을 받던 중 피고 병원의 실수로 인하여 개복 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개복 수술을 받던 중 피고 병원의 실수로 인하여 개복 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의 아기는 분만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생하여 임신기간 약 32주 정도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기는 집중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의뢰인의 아기는 계속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증상과 눈도 못 마주치는 증상이 계속되어 의뢰인은 분만한 병원에 아기의 이상 상태에 대하여 계속하여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의뢰인의 아기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할 뿐 미숙아 망막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안저검사 등 세밀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였는데, 이후 시간이 흘러 결국 의뢰인의 아기는 치료시기를 놓쳐 실명 상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발목 통증으로 내원한 뒤 발목 통증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은 오히려 심해지고 보행도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사례망인은 대동맥 박리로 인해 늘어난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궁을 스텐트가 들어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고 이와 함께 중등도의 대동맥판막 역류에 대한 치료로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 치환술, 인조혈관삽입술, 벤탈씨 수술을 받았음. 그러나 그 후에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급성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음.
업무사례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핵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고 배변습관이 불규칙해지는 등 이상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이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단순히 치핵 증상으로 오진을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병원의 말을 신뢰하여 추가 진단을 받지 않고 있던 중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증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원고는 본인이 대장암 2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의 구축현상 및 후각 장애의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2015. 7. 17.경 좌측 아래턱의 대구치가 흔들리고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피고병원은 의뢰인의 상태를 진단한 뒤 사랑니의 매복치로 진단하였고, 좌측 아래턱의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 발치, 치조골 이식을 시행한 뒤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자고 하여 이를 시술 받게 되었으나, 그 뒤부터 좌측 감각 저하 및 차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음.
업무사례망인은 2016. 4.월경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 기관지 내시경에 의한 조직 검사도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2015. 8.경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뇌경색이 왔다고 진단한 후 항혈전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는데, 오히려 의뢰인은 의식 수준이 더욱 낮아지고 심각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이 온 것이었는데, 피고 병원은 의뢰인의 증상을 잘못 진단했던 것이었고, 심지어 헤파린 투여 이후 증상이 악화되던 의뢰인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여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우측 반신이 마비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사례망인은 2015. 4. 28. 질식에 의한 심 정지 진단으로 사망한 자입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였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 40,747,527원, 3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1. 15. 조정불성립으로 본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A(사망한 2세여아)는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에 내원.내원 당시 A는 열, 개가 짖는 듯한 기침소리(barking cough), 입술 청색증(cyanosis),흡기 시 협착음(stridor)을 동반하는 거친 폐청진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 혈줄 산소포화도는 83%로 떨어져있었음(A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혈중 산소포화도의 정상수치는 95%이상) A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낮은 산소포화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검사결과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연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경부 방사선 촬영 결과 기도에 부종이 관찰되는 등, 크루프 환자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