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망
업무사례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태아(이하 망아)를 분만 하였지만, 출생 다음날 망아는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태아(이하 망아)를 분만 하였지만, 출생 다음날 망아는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복부 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 유륜 축소술을 후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업무사례원고는 교통사고후 피고병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우측 무릎 및 좌측 무릎 부위의 수술을 받고 좌측 슬관절부위의 관절운동 제한증세를 가지게 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망인은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피고 병원에 머무르던 중 복부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하였으나 피고 병원의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 고주파실을 받은 후 교감신경절이 손상되어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A씨는 B병원으로부터 턱 축소술을 받았고 수술 후 좌측 하악부위의 감각이 무디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발생하여 B병원에게 합의제안 사건입니다.
업무사례원고는 소외 A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B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결정 처분에 대하여 사무장병원이 아니므로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
업무사례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갈비뼈 등에 일부 골절이 발생한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사고일로부터 6일 뒤에 수술을 시행하자고 함. 5일동안 망인은 특별한 이상 없이 점차 호전되고 있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3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제 수술은 이보다 2배 이상 길어졌고 망인은 여러 개의 수액을 맞으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상태로 수술실에서 나옴.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이 잘 되었으니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으나 수술실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은 숨을 가쁘게 내쉬다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수 시간 뒤에 사망하였음.
업무사례망인은 새벽에 왼쪽 아랫배가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후 복부 CT를 촬영함. 응급의학과 의사가 임시로 판독한 복부 CT에서 일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장괴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망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음. 피고병원 내과 의사가 망인을 진료한 후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힘든 허혈성 대장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수술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피고병원 일반내과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함. 오후에 다시 한 번 복부CT를 촬영하였는데 망인의 대장은 더욱 악화되어 대장 혈류가 감소하고 대장에 가스가 차있는 소견이 관찰됨. 수 시간 뒤 뒤늦게 일반외과 교수가 찾아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수술 중 사망확률이 90%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경우 보통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를 하여 망인을 타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수 시간뒤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한 사건.
업무사례발열, 기침,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을 앓고 있던 2세 환아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으나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구급차를 이용하여 대학병원에 내원함. 내원 당시 개가 짖는 듯한 기침소리, 입술의 청색증, 흡기 시 협착음의 증상을 보였을 뿐만아니라 산소포화도는 83%로 저하되어 있었음.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아의 상태를 크루프(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진단하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내원 다음 날 오전 환아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간호사에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아는 기도폐쇄에 의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중환자실로 옮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음.
내과[판시사항] A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날 심한 복통과 구토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B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B병원 의료진에게 ct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 [판결요지] A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통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 B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ct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아니었고,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상황이였으므로 B병원 의사로서는 A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압통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ct검사등 추가적인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의무가 잇는데A에 대한 경과관찰 등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여 ct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장 청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음
성형외과[사건요지] A씨는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지방이식), 유륜 축소술을 하기위해 B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 이후 복부는 울퉁불퉁하고 배꼽주위에 반흔이 생겼으며 유방은 다발성의 종괴들이 만져지는 상태이고, 유륜은 상하 폭이 다른 불규칙한 형태이며, 유륜 주위에 타원형의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반흔이 존재하고 상완은 내측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결. B병원은 A씨에게 56,88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