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승소 | 해외파병 중 안구질환 인과관계 입증 자문
(전부)승소의뢰인은 해군 하사관으로 입대한 후 복무 중, 약 9개월 동안 해외 파병을 가서 특수부대 훈련 및 작전을 수행하였고, 파병 기간 중 좌측 안구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 등을 느껴 귀국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초로 백내장' 및 '좌안 주변부 망막변성'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