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증)
혐의없음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가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지시하는 대로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A가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지시한 대로 비자금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A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의뢰인이 당시 위증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