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 및 아동·청소년인 후배들과 민박집으로 놀러가 한방에서 자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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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 및 아동·청소년인 후배들과 민박집으로 놀러가 한방에서 자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AS기사를 하던 자로, 2020. 중순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문제가 된 기기를 수리하던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이 일로 법정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해외 거주자로서 병역의무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이행을 위한 귀국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기타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초경 피해자와 코스프레 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2018. 10.경 지인들과 함께 동업 관계를 청산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임차한 건물에 들어가 스튜디오 내부를 청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청산문제로 인해 사이가 틀어져 있었고 의뢰인이 위와 같이 스튜디오에 들어간 행위 및 내부를 청소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공동주거침입과 공동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의뢰인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스튜디오 내부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를 손괴로 고소했고, 검찰이 피해자의 손괴를 무혐의로 판단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 의뢰인의 고소행위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위 각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척의 지인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하던 중,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확보하여 변제하겠다며 약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은 시작도 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각종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을 디자인하여서 공장에 생산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수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들이 근로계약 기간중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법인을 세우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오는 주문을 가로채서 자신들이 세운 회사에서 주문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받는 행위를 해왔다고 피고소인들을 처벌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고객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소위 ‘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을 약정하였다는 유사수신 혐의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 관련 매입대금 일부를 카드로 결제해 준 것일뿐이며 확정수익을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청소년인 의뢰인은 가출 중이었던 2019. 하반기경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번개장터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입금받으면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친 후 의뢰인을 사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요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홈페이지에 허위 학력 및 경력 게시를 하고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에게 “네 인생 파괴하겠다, 죽이겠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잠이 든 피해자를 촬연한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화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가 건물 소유주로, 상가 임차인인 고소인이 임의로 지붕에 환풍기와 에어덕트를 설치하여 지붕 붕괴가 의심되자, 고소인에게 수차례 해당 환풍기 등의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 철거 공사 중 해당 환풍기 덕트가 탈거되었고, 고소인은 이를 의뢰인이 고의로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