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였지만 고용주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자 본 로펌을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