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뢰인은 2016. 6.말경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같이 놀다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다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으켜준 뒤 모텔의 엘리베이터에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잠을 자던 중 느닷없이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은 놀라서 깨게 되었는데, 이유인 즉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으나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