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
기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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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4.경 몸캠피싱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귀가하던 중 모두 같은 또래인 남성 3명이 헌팅을 하여 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술을 마신 남성 3명 중 1명은 의뢰인과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긴장을 늦추고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명의 남성 중 1명은 집으로 가고, 2명의 남성 중 의뢰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의뢰인에게 다른 친구도 있으니 셋이 같이 집에 가서 술을 한 잔만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성 2명과 함께 집에 갔다가 같은 학교 재학생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후 잠시 밖에 술을 사러 나갔던 다른 남성이 들어와 의뢰인과 그 광경을 본 후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자 이에 놀라서 유리컵을 던졌고 삼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오자 의뢰인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삼촌에게 혼나게 될 것이 두려워서 현장에 있었던 남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현장에 있던 남성 2명을 모두 성폭력범으로 지목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사건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 인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여장을 하고 강남역 인근을 배회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경찰관에게 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새벽에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에 놀라 도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자, 당황한 상태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7.경 피해 여성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6. 중순경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다시 추행하여 실형 선고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까지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4월 및 5월경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6. 6월경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및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