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상해등)
기타의뢰인들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동포들로서(조선족),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직장을 잡아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2016. 6.초순경 식사 자리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시비가 싸움으로 이어졌던 탓에 여러 명이 얽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맥주병과 철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기에 의뢰인들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이후 기소되어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