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무죄의뢰인은 2016. 6.말경 친구와 같이 클럽에 갔다가 일행과 같이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함께 클럽에서 나온 뒤 부근에 있던 술집으로 향하였으며, 술집에서 둘씩 짝을 지어 술을 마시며 놀고 게임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술을 더 먹자고 하여 다 같이 택시를 타고 술을 사서 모텔로 들어갔으며, 모텔 안에서 함께 즐겁게 놀며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친구는 피해자의 친구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각의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였고 이를 본 의뢰인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토사물을 치운 뒤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적이 절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되었고 그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