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강간) 항소심
기타의뢰인은 2014.8.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 및 신상정보의 6년간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구형하였던 바,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사유로 검찰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