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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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0.경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금전의 대부를 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여름경에 수면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수면방 내에서 이용객들 사이에 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유사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2.월경 서울의 한 의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중 의사의 지시를 받고는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환자에게 수술을 하여 수술을 받던 환자 1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6.경에 피해자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피해자는 적반하장 격으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전처인 피해자와 이혼 소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약점을 잡아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폭발하였고 피해자에게 거친 언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말을 녹음하더니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3.경 피의자의 가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함께 마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절도한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 YK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2.경 회사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00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00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00주식회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제3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한은행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 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허위신고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3월 초순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신이 자주 가던 BAR에가 술을 한잔 더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여자 바텐더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항의 하는 바텐더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CCTV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30. 17: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