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6. 5.경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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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2016. 5.경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15. 22:00경 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음날인 16. 01:00경과 08: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시간당 일정비용의 금원을 지불 받고,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업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장에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할 수 있게끔 콘돔 및 젤을 비치 해두고, 성관계 이후에는 방을 청소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두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길 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가 버려서, 결국 절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기타한의사인 의뢰인은 비의료인인 다른 피의자에게서 급여를 받기로 하고, 한의사 명의를 빌려주어 모 한의원을 개설한 후 환자에게 침, 뜸등의 한방진료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함○○이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3. 14.과 같은 달 16.경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함○○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를 수락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업주라는 허위 진술 및 허위 임대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하여 함○○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로 검찰에 인지되었고, 이에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6.하순경부터 9.초순경까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9. 12.경 학교 내에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귀다가 서로 싸우게 되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인격적으로 심한 말을 하자 의뢰인은 그만 분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른 친구와 셋이서 같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른 친구에게 테이프를 사서 서로 묶으면서 하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과 친구는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같이 테이프를 사서 집으로 가서 서로 돌아가면서 테이프로 손목과 발목을 묶거나 의자에다가 번갈아가면서 매는 등 놀이를 하였고, 이후 시간이 흘러 같이 밥을 먹은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어느덧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테이프로 강제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특수감금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과 밀착되어 서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불편하였으나, 불과 3정거장만 가면 되어서 특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여성의 뒤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정차하여 의뢰인이 하차하자, 별안간 경찰관이 다가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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